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현장을 이탈했던 경찰관 2명이 직위해제되고, 징계절차에 넘겨졌습니다.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가해자는 오늘 경찰서에서 기자들 앞에 섰는데,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모자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밖으로 나옵니다.
지난 15일 아래층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이모 씨입니다.
쏟아지는 질문에 답변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음]
"흉기 왜 휘두른 거예요?" …
"피해자 가족에게 한 말씀,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경찰은 이 씨에게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모녀가 여경에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웠던 경찰관들과 관련해, 인천경찰청은 이들 두 명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두 명은 그동안 대기발령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범행 제지와 피해자 구호 등 즉각적인 현장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경찰이 가족들에게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추가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자들에 대해서도 감찰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헌
영상편집 : 이재근
조현진 기자 j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