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2천여차례 때려 숨지게 한 어머니 항소심도 징역 7년
대구고법 형사2부는 오늘(24일) 자신의 아들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북 청도의 한 사찰에서 35살 아들 B씨가 사찰 내부 문제를 알리겠다고 하자 체벌을 이유로 B씨를 2천여 차례에 걸쳐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B씨가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도 폭행을 계속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