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가족장으로…현충원 안장은 불가
[앵커]
전두환씨는 내란죄 전과로 국립묘지법상 국립현충원에 묻히지 못하게 됩니다.
장례는 유족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 논의 절차는 없을 전망입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전씨는 대통령을 지냈지만 국립묘지법상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습니다.
내란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률에서는 형법 '내란의 죄' 87조에서 90조에 관한 범법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전씨는 제87조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전직 대통령이 서거하면 국가장과 장지 문제 등은 유족 의사를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하면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그러나 전씨 유족 측이 가족장 의사를 밝힌 만큼 이러한 국무회의 절차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족장으로 화장을 해서 화장한 후에, 아까 읽어드렸지만 그 유언은 '북녘 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고지에 백골로 남아있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장지가 결정될 때까지는 일단 화장한 후에 연희동에 모시다가 장지가 결정되고나면 그때…."
이는 같은 내란죄 실형 선고를 받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과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26일 별세한 노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장으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하여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장지는 유족 의사에 따라 파주 통일동산으로 결정됐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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