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아이 몸에 멍…의붓엄마 영장 신청·친아빠도 수사 대상

2021-11-22 19



3살 아이가 의붓엄마에게 맞아 숨진 안타까운 사건 어제 전해드렸죠.

경찰은 의붓엄마 이모 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재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골목 끝 다세대 주택 앞에 구급차가 도착하고, 119 구조대원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구급차가 주택을 떠난 뒤, 한 여성이 경찰 손에 이끌려 집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3살 아이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그제 오후 2시 30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아이와 의붓엄마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하지만 몸에서 멍과 찰과상이 발견돼 아동학대 정황이 있다는 의사 소견을 토대로 의붓 엄마, 33살 이모 씨를 병원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틀간 이 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수사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숨진 아이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상습적인 학대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아이 친부가 아동학대를 방임했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오늘 숨진 아이의 친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붓 엄마의 친자녀인 6개월짜리 아이는 부모와 분리조치 됐습니다.

[강동구청 관계자]
"부모와는 분리조치가 돼 있는 거고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다보니 아동의 양육에 공백이 생기면 안되잖아요."

경찰은 의붓 엄마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영상편집 : 오성규


김재혁 기자 win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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