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민생과 치안을 지켜야하는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층간소음 흉기난동 현장에서 경찰이 벗어났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죠.
서울에서 스토킹을 당하다 숨진 여성도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이었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입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장착한 스마트워치를 통해 범행 현장음까지 들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홍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모자를 쓰고 몸을 움추린 채 승합차에서 내리는 피의자 김모 씨.
지난 19일 전 연인인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현장음]
"(피해자 휴대폰 왜 버리셨나요?)…."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말 있으신가요?)…."
법원은 3시간여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피해 여성은 김 씨의 스토킹 때문에 과거에도 수차례 112 신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6월 집에 들어오려 한다는 신고를 시작으로, 회사 앞까지 찾아온다는 신고까지 공포감이 고스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범행 당일 스마트워치로 2차례 호출한 것까지 총 5차례 신고가 이어진 겁니다.
특히 여성이 스마트워치를 눌렀을 당시 범행 현장에서 들리는 간헐적인 현장음을 경찰도 청취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획범죄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가 하면, 범행 당일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차량을 확인하고 올라간 겁니다.
[피해 여성 지인]
"몰래 무단으로 침입했을 때 카드키 세 장을 다 가져갔어요. 그 카드키로 그냥 들어오고…협박 내용이 있는 문자메시지는 오자마자 핸드폰 달라 해서 삭제하는 게 그 사람의 루틴이었어요."
범행 뒤에는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피해자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자신의 외투와 함께, 서울 강남의 지하철역 청소도구함에 버렸습니다.
휴대전화 역시 통신 추적을 피하기 위해 비행기 모드로 바꾼 뒤 도주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취재: 장영석
영상편집: 차태윤
홍지은 기자 redi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