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남욱·정영학 기소…수천억 배임 공모·뇌물
[앵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22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그리고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들 모두를 수천억원대 이익을 챙긴 배임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녹취록 제공 등 검찰에 협조해온 정영학 회계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세 사람의 공소장에 공통적으로 담긴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화천대유에 거액의 이익을 몰아줬다고 봤습니다.
최소 651억 원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최소 1,176억 원의 시행이익을 챙기고 공사에는 그만큼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화천대유 분양 택지 5개 블록 중 4곳의 발생 수익금을 손해로 본 건데 나머지 1개 블록 분양 땐 손해액이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가 되도록 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김만배씨의 공소장에는 유 전 본부장에게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도 담겼습니다.
회삿돈 5억 원을 횡령하고 뇌물로 제공한 혐의 역시 포함됐습니다.
남 변호사는 공사 실무자였던 정 변호사에게 천화동인 4호 회삿돈을 횡령해 마련한 35억 원을 뇌물로 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를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설립한 유원홀딩스에 투자하는 것처럼 꾸몄다고 판단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담았습니다.
검찰은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김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의 자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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