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기소...정영학은 불구속 기소 / YTN

2021-11-22 0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녹취록 제공으로 검찰 수사의 도우미를 자처했던 정영학 회계사도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검찰이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를 재판에 넘겼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구속기간 만료에 맞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오늘 오전 구속기소했습니다.

혐의는 크게 배임과 뇌물, 횡령 등입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막대한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827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동시에 김 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7백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남 변호사는 공모지침서 작성 등을 주도한 정민용 변호사에게 35억 원을 건넨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김 씨와 남 변호사의 공소장에 담긴 내용은 구속영장 청구 때와 거의 같습니다.

다만, 수사 결과 배임 액수가 늘었습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 때 택지 개발에 따른 배당이익 최소 651억 원과 시행이익을 액수 불상으로 적시했는데, 이번엔 시행이익을 1,176억 원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대신 지난달에 분양 완료된 1개 블록의 시행이익이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소장엔 '상당한 시행이익'으로만 기재했습니다.

검찰은 또, 핵심 인물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영장 청구를 피한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 초기 검찰에 자진 출석해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미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던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어,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김 씨 구속 이후 검찰이 유심히 들여다봤던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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