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과 협박에 시달리던 여성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결국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죠.
스토킹 처벌법 잠정 조치에 따라 경찰이 가해자를 유치장에 가두는 강제 조치를 적용했어야 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9일 서울 중구 저동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이 전 애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헤어진 전 애인의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다고 이달 초 경찰에 신고해 신변 보호 대상으로 등록됐던 여성입니다.
하지만 전 애인인 35살 남성 A 씨는 별다른 제지 없이 집까지 찾아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 잠정조치에 따라 A 씨에게 피해 여성 100m 이내로 접근이나 연락 등을 못 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A 씨에 대한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와 같은 강제 분리 조치를 법원에 신청하진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 : 100m 이내 접근 금지하고, 통신 매체 이용하지 말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서면 경고 이렇게 세 가지가 (법원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이제 그 남자친구한테도 경고를 해주고….]
살해 위협이 종종 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도 A 씨를 강제로 분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경찰 판단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A 씨처럼 공격성이 강한 스토킹 가해자의 경우 경찰이 피해자 신고내용을 토대로 심리 전문가의 판단을 거쳐 적극적으로 유치장 입감 등을 법원에 신청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전자발찌 등을 가해자에게 부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유치를 통한 경각심, 잘못된 생각을 교정할 필요가 있는데 구두로만 경고하는 식의 잠정 조치한 게 문제였던 거죠.]
스토킹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는 시민도 늘면서, 신고 건수도 늘어나는 가운데 벌어진 신변보호 대상자에 대한 강력사건.
이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내놓은 스토킹 범죄 관련 보완 입법안에 스토킹 가해자를 분리할 강력한 방안이 포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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