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대상' 전 여자친구 살해한 30대 검거

2021-11-20 0

'신변보호 대상' 전 여자친구 살해한 30대 검거

[앵커]

스토킹 신변보호 대상자였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도주했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스마트워치가 제 기능을 못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경찰은 신변보호 대응 시스템을 개선,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도주한 남성이 하루 만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전 남자친구였던 30대 A씨를 추적 끝에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했습니다.

A씨는 체포 당시 범행을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살인 등 혐의 인정하십니까?) … (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셨죠?) … (피해자와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연인 관계였는데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도주한 용의자는 검거됐지만 경찰 신변보호 대응 체계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 긴급 호출했는데 경찰이 출동한 곳은 다른 곳이었습니다.

기지국을 중심으로 위치를 확인하는 기존 시스템상 오차 범위가 컸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피해 여성에게 지급된 스마트워치가 제 역할을 못 한 것 아니냔 비판이 일자, 경찰은 위치추적 시스템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현재 경찰은 새로운 신변보호 위치 확인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현장에 도입되면 위치추적 시간을 3초 이내, 오차범위를 50m 이내로 줄일 수 있습니다.

시스템 도입 전 문제점 등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 내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