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답안 내신' 쌍둥이 자매 2심도 실형 구형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재직했던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받아 고교 내신 시험을 치른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쌍둥이 자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쌍둥이 자매의 2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수사를 받으며 범행을 부인함을 넘어 법과 사회 질서를 부정하는 반사회적 태도를 보여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쌍둥이 자매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 모 전 교무부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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