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고생 폭행' 10대들…2심도 징역형 구형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을 모텔로 데려가 오물을 뿌리고 집단 폭행한 10대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동상해·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 A양과 B양에게 각각 장기 5년에 단기 3년과 장기 4년에 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10대 소녀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가학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C군과 공동감금·공동상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다른 10대 남녀 2명에게도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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