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부동산 정책 대결...극과 극 '보유세' 공약 / YTN

2021-11-17 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책 대결에 나섰습니다.

특히 세금 문제, 그중에서도 토지와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기는 '보유세'를 둘러싸고 완전히 다른 입장을 내놨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강희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타파하겠다며 제시한 방안은 국토보유세 신설입니다.

토지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일정 비율의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토지뿐 아니라 이런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도 세금을 내게 됩니다.

전용면적 68㎡ 기준으로 공시가격은 6억 원가량입니다.

지금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없이 재산세만 내면 되지만 이재명 후보의 공약인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집에 딸린 토지 가치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핵심은 이렇게 걷힌 세금이 모든 국민에게 기본 소득으로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조세저항이 클 수 있지만 걷은 돈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균등 지급하면 80∼90%는 내는 세금보다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 수혜자'가 된다는 게 이 후보 측 구상입니다.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토지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새로운 세금을 만드는 일인 만큼 이중과세 문제와 세금 전가 우려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올라가는 요율에 따라서 다주택자들의 경우 보증금을 올리거나 월세를 올리는 식으로 조세 저항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서민들에게 다시 또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도 있죠.]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보유세 완화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앞세워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 면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는 지난 2005년 '부자세' 성격으로 도입된 것으로,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각각 합산해 공제금액 초과분에 대해 매기는 세금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고급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20억 원을 훨씬 넘는 곳인데요,

올해는 1주택자라도 종합부동산세로만 830만 원을 내야 하지만,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 현실화하면 전부 면제받게 됩니다.

주택 한 채 말고는 소득이 없는 노인이나 퇴직자 등의 부담이 줄어들... (중략)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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