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도 상습 체납자를 공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름이 새로 공개된 사람이 1만 명이 넘는데, 서울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중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 세금징수과 조사관이 현관문을 두드립니다.
[현장음]
"서울시청에서 나왔습니다."
지방세 7천만 원을 체납한 사람이 사는 집입니다.
[현장음]
"공무원의 질문에 허위로 대답할 경우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가택 수색에서는 통장이 발견되고, 7천만 원 상당의 비상장 실물 주식과 현금도 발견됐습니다.
골프백에는 압류 딱지가 붙습니다.
서울시가 오늘 공개한 신규 체납자 명단은 개인 635명과 법인 230곳.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이들입니다.
개인 체납액 1위는 중국 국적의 원모 씨.
한국인인데 국제 결혼으로 중국 국적을 취득했고, 지방세 11억 원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하면서 명단에 올랐습니다.
법인 1위도 중국인이 대표인 강남구 소재 업체로 체납액은 15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누적 체납액 기준으론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장이 5년째 개인 1위였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105위로 6년째 명단에 올랐습니다.
명단 공개 제외 기준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체납액의 30%만 내면 명단 공개에서 빼줬는데, 올해부터는 50%로 높인 겁니다.
[이병욱 /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
"명단공개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는 강력하게 가택수색도 하고 금융재산 조회나 부동산, 차량 샅샅이 조사하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새로 오른 사람은 모두 1만여 명.
명단은 행정안전부와 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널A뉴스 이민준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열
영상편집 : 이승근
이민준 기자 2minj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