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검사 안 받은 요소수 불법 수입·유통 덜미
적정한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국산 요소수 8,200리터를 불법 수입해 유통하려던 무역업자 등이 붙잡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중국 국적의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2일 촉매제 검사를 받지 않은 요소수 8,200리터를 중국 청도에서 수입해 창고에 쌓아두고 평균 소비자 가격의 약 6배인 10리터당 6만원에 팔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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