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허위 부동산 계약을 맺어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사기 총책 A 씨 등 1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다섯 명을 구속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1월 토지주 B 씨의 지문과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활용해 토지 판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B 씨의 과거 토지 매매 계약서에 첨부된 주민등록증과 지문 사본을 빼돌려서 실리콘으로 지문을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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