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11월 17일) / YTN

2021-11-17 0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재택치료자의 응급 이송 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재택치료자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이송을 위해 이송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반 응급 환자 이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이송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단순한 증상 발현인 경우에는 보건소나 민간의 구급차로 이송하고 호흡 곤란이나 의식 저하 등의 응급 상황이거나 혹은 중증도가 판단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119 구급차로 이송합니다.

또한 시도별로 119 종합상황실과 재택치료 관리팀 간에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택치료 관리팀이 119 상황실에 환자 상태와 배정 병상 등 재택치료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119 구급대원이 환자 상태에 맞는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이송하게 됩니다.

감염병전담 구급차 295대를 포함하여 전국의 119 구급차 1581대가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자의 응급환자 이송 시에는 전담구급차가 우선적으로 출동합니다. 다만 전담 구급차가 없거나 아주 긴급한 응급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속한 이송을 위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구급차가 출동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재택치료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응급이송을 비롯한 제도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료대응 여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총 1127병상 중 704병상, 62.5%가 사용 중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76.7%가, 비수도권은 40.2%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60.6%가 사용 중입니다. 수도권은 75.9%, 비수도권은 47.4%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49.8%가 사용 중입니다. 다음으로 유흥시설과 유사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방역수칙의 적용 강화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춤추는 음식점이나 혹은 호스트바 등이 유흥시설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일반음식점에 해당되어 일부 지역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이나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현재 방역수칙상 음식점과 카페는 춤추기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 중단이나 과태료 등의 벌칙이 부과됩니다.

만약 춤추는 목적의 음식점이라면 이는 유흥시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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