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부터 서울에서 수도계량기가 동파되면 사용자가 대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한파 등 자연재해로 수도계량기가 파손되거나 동파돼 교체하게 되면 계량기 대금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