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 할인이라더니”…고령자 ‘휴대전화 판매’ 피해 급증

2021-11-16 1



휴대전화 교체할 때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기기값 할부에 매달 요금제도 까지, 계약 조건이 복잡하죠.

이런 계약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분들, 대폭 할인해준다, 이런 말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가지 쓰는 노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홍유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최신 휴대전화를 대폭 할인해준단 광고에, 3년간 쓰던 휴대전화를 교체한 70대 남성.

기기값 24만 5천 원을 2년간 나눠내는 조건이었습니다.

[박모 씨 / 70대 휴대전화 판매 피해자]
"아무래도 너무 싼거 같아서 '추가 부담 없냐.' 그랬더니 없다고 해서 그래서 하자."

하지만, 개통 일주일 뒤 받은 문자는 전혀 달랐습니다.

[박모 씨 / 70대 휴대전화 판매 피해자]
"이자까지 포함해서 3만 7400원. 그걸 36개월 내야 한다는 문자가 왔었어요. 사기당했단 생각을 했죠."

박씨처럼 노인을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 판매 피해는 3년째 증가하고 있는 상황.

정신지체 2급인 60대 여성에게 막무가내로 휴대전화를 판 경우도 있습니다.

[장모 씨 / 60대 정신지체 휴대전화 판매 피해자 딸]
"화가 나죠. 분명 알았을 텐데 어떻게 대리인이 한 명도 없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처리하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몰랐다고 발뺌을…."

피해 유형을 보면 가입단계에서 설명 들은 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경우가 38.4%로 가장 많았고 강압에 의한 부당가입, 주요 내용 설명 미흡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정미영 / 소비자원 정보통신팀장]
"구두 설명과 실제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다른 내용이 있으면 수정을 요구해야 하고요.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또 계약과 다른 요금이 청구됐다면 즉각 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의해야 합니다.

채널 A 뉴스 홍유라입니다.

영상취재 : 이준희
영상편집 : 김민정


홍유라 기자 yura@donga.com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