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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사건' "인사 발령 불만" 추정…수사 종결

2021-11-16 1

'생수사건' "인사 발령 불만" 추정…수사 종결

[앵커]

이른바 '생수 사건' 수사가 오늘(16일)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숨진 피의자가 인사에 불만을 품고 벌인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는데요.

피해자는 모두 같은 팀 동료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직원들이 생수와 음료수를 마시고 쓰러진 이른바 '생수 사건' 수사가 공식 종결됐습니다.

한 달 가까이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피의자 A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가 숨지면서 미궁에 빠졌던 범행 동기는 지방 발령 등 인사 불만, 평소 업무상 불만에 의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참고인 진술과 사무실에서 발견된 A씨의 메모 등에서 이런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A씨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같은 팀 동료.

숨진 40대 남성은 A씨의 팀장, 30대 남성 역시 같은 팀 상급자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30대 피해자의 경우 룸메이트였음에도 인사 발령을 막아주지 않았다는 게 범행의 이유로 작용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마지막 1명의 피해자인 30대 여성은 A씨와 동갑에 같은 직급으로, A씨의 메모에서는 평소 업무에 대한 불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A씨를 비롯해 3명의 피해자에게 사용한 독극물은 모두 같은 약품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피해자 두 명이 마신 생수병에서는 해당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A씨가 범행 후 증거 인멸을 위해 생수병을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끝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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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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