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모욕' 포스터 게시…30대 벌금형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는 합성 포스터를 인터넷에 게시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성관계를 암시하는 그림들과 세월호 리본 모양을 합성한 포스터를 일간베스트저장소 사이트에 올려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당시 피해자들이 특정될 수 있는 상태였고 "게시한 그림의 내용이나 게시 공간 등에 비춰볼 때 모욕의 고의도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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