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장동 키맨' 유동규 재산 11억여원 동결
법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재산 11억 5천만 원가량을 동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유 전 본부장의 재산 가운데 '대장동 팀'으로부터 받았다고 의심되는 3억 5,200만 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차명 계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기도 수원의 한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하는 8억 원의 추징보전 청구도 인용했습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유죄 확정 전까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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