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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후보 "연합뉴스 포털 퇴출 철회돼야" 한목소리

2021-11-15 1

여야 대선후보 "연합뉴스 포털 퇴출 철회돼야" 한목소리

[앵커]

네이버, 카카오가 연합뉴스와 콘텐츠 제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조치"라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연합뉴스 경영감독기구인 뉴스통신진흥회도 과잉 규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의 제휴 계약 해지 결정으로 오는 18일부터 국내 양대 포털 사이트에서 1년간 연합뉴스의 기사를 볼 수 없게 됩니다.

네이버·카카오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내린 이 같은 결정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중 제재인데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재갈 물리기"라고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 후보는 "연합뉴스는 비교적 중립적인 보도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선이라는 중요 국면에 포털에서 사라진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악화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는 기사형 광고를 내보낸 데 대해 이미 32일간 포털 노출 중단 조치를 당했고, 대국민 사과와 수익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잘못이 되풀이된 게 아닌데도 제휴 중단 결정이 내려진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포털의 권한 남용을 통제할 적절한 입법을 고려할 때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도 "제평위의 과도한 징계 조치는 언론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제평위 결정이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법적 기능과 공익적 역할 수행에 심각한 제한을 두는 과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포털이 제평위를 내세워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에 나섰지만 그 운영이 투명히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라는 지적이 지속돼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 1대 주주이자 경영 감독기구인 뉴스통신진흥회도 제평위 결정은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혹독한 징계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연합뉴스는 제평위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 소송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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