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회계책임자 벌금 800만원 선고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는 어제(15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징역 1년 6월이 구형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회계책임자인 A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상급심에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관련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3∼4월 연간 1억5천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