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2심서 징역 1년8개월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5일) 열린 항소심에서 황 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황씨가 일부 필로폰 투약을 인정했고 절도는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하고 지인의 물건을 훔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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