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한달' 아내 살해한 50대 징역 18년
혼인 신고한 지 한 달여 만에 아내를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대전 시내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아내를 마구 때리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 4월 말 혼인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흉기로 찌른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잔인하게 범행하고도 이를 회피하는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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