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산대교 무료통행에 제동…주중 유료화 전망
법원이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한 경기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운영사 측의 가처분 신청을 재차 받아들여 조만간 통행료가 유료화 될 전망입니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오늘(15일) 일산대교주식회사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무료통행을 개시한 일산대교는 이번 주 중으로 다시 유료화될 전망입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측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무료통행에 들어갔으나 일산대교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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