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맞벌이·1인 가구에 기회를…문턱 낮춘 특공
[앵커]
그동안 청약 기회가 제한됐던 고소득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에게도 아파트 특별공급의 문이 열립니다.
정부는 민간분양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바꾸는 개선안을 내놨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최지숙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수급 불균형 심화 속에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해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되는 사전청약 제도.
정부는 이달 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특별공급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골자는 30% 물량의 추첨제 신설.
고소득 맞벌이 부부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 청약 당첨의 기회를 제공하고, 특공 신청이 아예 불가능했던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공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른바 '금수저 특공'을 막고자 부동산 자산 가액이 3억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 청년층 실수요자를 위해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공 비율을 공공택지는 20%로, 민간택지는 10%로 늘립니다.
이번 개편안으로 보다 다양한 수요자에게 청약 도전의 문이 열렸지만 큰 틀에선 '하석상대'에 불과하단 분석도 나옵니다.
각각 70%, 30%였던 우선 공급과 일반공급 물량을 줄여 추첨제를 만들다 보니,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기존 대상층의 기회는 이에 비례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공급의 총량은 그대로이고 배분 방식만 달라진 셈인데요. 수급 안정을 위해선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서 실질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기존 수요층 배려 취지로 일종의 '탈락자 부활제'를 마련해 우선 공급에 탈락한 이들이 추첨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추첨제 역시 치열한 경쟁이 예상돼 실효성을 거둘진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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