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서해 상에서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사건에 대해, 해경이 자진 월북 증거가 많다고 밝혀 논란이 됐습니다.
유족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낸 정보공개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판결 내용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해 상에서 어업지도선에 탔다가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가 북한군에게 피격돼 숨진 건 지난해 9월.
당시 해경은 이 씨가 월북하려 했다고 봤습니다.
[신동삼 / 인천해양경찰서장(지난해 9월 24일)]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국방부 관련 첩보 등을 종합해 볼 때, 자진 월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유족들은 월북 가능성을 반박했고, 이 씨 아들은 "아빠의 명예를 돌려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손편지도 보냈습니다.
월북자 자식이라는 낙인 때문에 군인이 되려는 꿈도 접어야 했습니다.
[피격 사망 공무원 아내(지난 9월)]
"(아들은) 육군사관학교 가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군인은 월북자 가족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1월 유족들은 고인의 명예 회복에 필요하다며 청와대와 국방부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나온 1심 재판 결과는 유족 측 일부 승소였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들어온 당시 보고와 지시 내용 대부분과 해경의 초동 수사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결정한 겁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확보한 북한군 교신 감청 파일과 시신훼손 영상 등은 비공개로 결론 났습니다.
유족은 핵심 자료 공개가 무산됐다며 아쉬워했습니다.
[이래진 / 피격 사망 공무원 형]
"죽고 나니까 동생에게 동생을 범죄자로 만들고, 그래놓고 재판의 결과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유족들은 판결문을 받아 검토해 보고 항소하겠단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이태희
김민곤 기자 img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