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운전하다 사망사고…'벤츠녀' 징역 7년
[앵커]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외제 승용차로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3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새벽 서울 성동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를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만취 벤츠녀 사건'.
법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벤츠 운전자 30살 권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참혹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며 "피해자와 가족의 상처와 충격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살인죄에 비견될 정도이긴 해도,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과실 범죄에 해당하진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권씨는 지난 5월 새벽 2시쯤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노동자 60살 A씨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차량 시속은 148㎞였고,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권씨는 지난해 8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씨는 "무책임하게 술에 취해 인간으로서 못 할 짓을 저질렀다"며 유가족에게 사과했고, 혐의를 인정하며 17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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