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아이 눌러 질식사 시킨 어린이집 원장 징역 9년

2021-11-11 1

【 앵커멘트 】
생후 21개월 된 아이를 억지로 재우려고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고통을 표현하지도 못한 채 숨졌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3월 30일,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21개월된 원아가 숨졌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던 A 씨가 낮잠을 자지 않는 아이를 손과 다리를 이용해 강압적으로 재우려다 질식사하게 만든 겁니다.

당시 어린이집엔 다른 교사들도 있었지만, 원장의 행동을 제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법원은 징역 9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원장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교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고통을 표현하지도 못한 채 숨...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