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주차돼 있던 트럭이 후진하면서 초등학생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이었는데요.
CCTV엔 초등학생이 움직이는 차를 피해 기어가는 아찔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런데도 사고낸 운전자, 아이에게 명함만 주고 떠나 논란입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아이가 우산을 접으며 횡단보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 서 있던 트럭이 후진하더니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아이가 넘어졌는데도 계속 움직이는 트럭.
아이는 바닥을 기어 겨우 옆으로 피합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이 아이에게 달려가고, 화물차 운전자도 차에서 내립니다.
사고를 당한 아이는 10살 초등학생,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는 아이에게 명함을 주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해 초등학생]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하고 (명함에 있는) 이 전화번호로 엄마한테 전화하라 하고 병원비 물어주겠다고 하고 갔어요."
아이에게 사고 소식을 접한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고,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차 뒤에 아이가 있는 줄 몰랐고, 별 외상 없이 괜찮다고 하길래 명함을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사고 전에는 피해자가 있는 줄 몰랐다. 옆에 있던 목격자가 소리쳐서 (차를 세웠다)."
일각에서는 뺑소니 논란이 제기됐지만, 전문가들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빈정민 / 변호사]
"운전자가 봤을 때 피해자가 거의 안 다친 것 같다. 다쳤다는 사실을 인식을 못하고 떠났다, 이렇게 되면 고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뺑소니 규정으로는 처벌이 좀 어렵습니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만큼 경찰은 민식이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를 다치게 한 경우 처벌 수위는 뺑소니 처벌과 거의 비슷합니다.
채널A뉴스 배유미입니다.
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배시열
배유미 기자 yu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