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승 승용차 소화기 의무 비치'...소방시설법 개정 / YTN

2021-11-11 1

국회는 본회의에서 소화기 비치 의무를 강화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건축물의 특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해 소방시설을 설계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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