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1일)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120시간, 3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며 이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초 여성 여러 명과 성관계를 하며 신체를 촬영한 뒤, 여성들의 동의 없이 해당 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신체 노출 정도가 심하지만 얼굴이 명확히 나오지 않아 신원 확인이 어렵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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