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수급' 시행...제2 요소수 사태방지 관리품목 확대 / YTN

2021-11-11 1

정부가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마스크 대란' 때와 같은 '긴급수급조정조치'라는 특단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역대 두 번째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기 위해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 이후 지정한 300여 개 관리품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상우 기자!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말 그대로 '요소수 대란'이라고 불리는 수급 부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긴급 대책 어떤 것입니까?

[기자]
오늘부터 임시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되는데요, 우선 요소수 판매 창구가 단순화됩니다.

건설현장이나 대형운수업체 등 판매업자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은 경우를 빼고는 앞으로 주유소에서만 요소수를 살 수 있습니다.

차량별 할당량도 정했는데, 승용차의 경우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 화물차나 승합차, 건설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 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하고 생산·판매하는 업체는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당국에 매일 신고하고, 또 향후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해야 합니다.


중고 거래 시장 등을 통해 구입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기자]
정부 설명에 따르면요, 중고 거래 시장 등을 통한 거래의 경우 대규모이거나 폭리를 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면 물가 안정법에 의한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직구는 전문적인 판매나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사용하려고 들여오는 경우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특단의 조치, 언제까지 이렇게 하는 건가요?

[기자]
일단 연말까지 입니다.

정부 설명 먼저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주영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동 조치는 요소·요소수가 최근 중국의 수출절차 강화 조치 후 국내 수급 부족 사태를빚고 있어, 시행과 동시에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내 생산 및 사용에 필요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요소·요소수 전 밸류 체인 상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수급난을 야기 심화시키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 (중략)

YTN 김상우 (kims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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