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1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를 연 이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는 주식양도세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1년 유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당에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의 과세 결정에 대해선 “보호보다는 과세를 우선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며 “현장에 계신 분들은 매우 실망하고 원망하고 분노도 할 수 있겠다”고 했다.
관련기사윤석열, 봉하마을 찾아 “국민 통합”…권 여사 만남은 불발 이 후보는 간담회 직전 페이스북에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손실은 이월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 점검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적었다.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1’이라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가상자산 공제 한도와 관련해선 “대폭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의 공제액은 250만원인데, 이 액수가 너무 적다는 투자자들의 불만을 반영해 이를 늘리자는 거다. 상향액은 현행 금융투자소득세상 국내 상장 주식의 공제 한도액인 5000만원이 거론된다.
하지만 이날 이 후보의 두 가지 공약은 정부의 기존 방침과 어긋난다. 가상자산 과세 방침은 지난해 12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결정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런 결정에 투자자의 반발이 나왔지만 정부는 과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를) 조정 또는 유예하는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3083?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