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수급조치' 시행...한번에 최대 10ℓ만 구매 가능 / YTN

2021-11-11 2

정부가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마스크 대란' 때와 같은 '긴급수급조정조치'라는 특단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역대 두 번째 조치입니다.

오늘부터 요소수는 주유소에서만 판매되고, 승용차는 한 번에 10리터, 화물차 등은 30리터까지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상우 기자!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말 그대로 '요소수 대란'이라고 불리는 수급 부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긴급 대책 어떤 것입니까?

[기자]
오늘 이른 아침 임시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긴급수급조정조치'인데요, 우선 요소수 판매 창구가 단순화됩니다.

건설현장이나 대형운수업체 등 판매업자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은 경우를 빼고는 앞으로 주유소에서만 요소수를 살 수 있습니다.

차량별 할당량도 정했는데, 승용차의 경우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 화물차나 승합차, 건설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 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반면, 수입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관세도 면제됩니다.

특히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하고 생산·판매하는 업체는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당국에 매일 신고해야 합니다.

또 향후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해야 하는데, 수급 리스크를 예측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명 듣다 보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중고 거래 시장 등을 통해 구입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기자]
정부 설명에 따르면요.

중고 거래 시장 등을 통한 거래의 경우 대규모이거나 폭리를 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면 물가 안정법에 의한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직구는 전문적인 판매나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사용하려고 들여오는 경우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특단의 조치, 언제까지 이렇게 하는 건가요?

[기자]
이번 조치는 천재지변이나 경제상 위기 등으로 물품 공급 부족시 수급 통제를 하는, 1976년에 제정된 물가안정법에 바탕을 둔 것으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물가안정법에 근거해 정부가 업자 등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을 할 수 있고, 판매도 정해줄 수 있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막강한... (중략)

YTN 김상우 (kims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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