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요소수 수급 안정화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 YTN

2021-11-11 0

[주영준 / 산업동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11월 11일부터 12월 3일까지 시행합니다.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동 조치는 요소, 요소수가 최근 중국의 수출절차 강화 조치 이후 국내 수급 부족 사태를 빚고 있어 시행과 동시에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내 생산 및 사용에 필요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요소, 요소수 전 밸류체인상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수급난을 야기, 심화시키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양 부처의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에 따라 요소, 요소수 관련 기업은 다음과 같은 신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요소의 수입현황을 파악하고 수입된 요소가 바로 유통될 수 있도록 요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기업은 당일 수입, 사용, 판매량 및 재고량 등을 매일 다음 달 정오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의무에 포함하며 향후 수급 리스크를 사전 예측하기 위한 정보도 확보하게 됩니다.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소수를 생산, 수입, 판매하는 기업은 당일 생산량, 수입량,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등의 정보를 역시 매일 다음 달 정오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요소수의 경우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긴밀한 정보 공유 및 협조를 통해 접수된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병목현상이 빚을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함으로써 현재의 수급난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특히 긴급한 요소, 요소수 공급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에는 요소, 요소수 수입, 생산, 판매업자에게 공급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조정 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부에서 발표하시겠습니다.

[김법정 /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입니다. 앞서 요소와 요소수의 생산, 수입, 판매 등에 대한 신고, 조정명령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판매업자에 대한 조정 명령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마트 등을 통한 차량용 요소수가 사재기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판매업자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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