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요소수 구입 1회 30ℓ까지…주유소만 판매
앞으로 요소수를 승용차는 한 번에 최대 10ℓ까지, 화물차와 건설기계는 30ℓ까지만 살 수 있습니다.
또, 요소와 요소수를 다루는 기업은 매일 실적 관련 정보를 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오늘(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요소-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요소와 요소수를 들여와 팔거나 생산하는 업자는 일일 수입량과 판매, 재고량 등 실적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하고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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