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학대해 중태 빠뜨린 동거남에 징역 14년 구형
동거하는 여성의 5살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뜨린 20대 남성 A씨에게 검찰이 징역 1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A씨 결심 공판에서 "피해 아동이 의식이 없고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해 아동의 엄마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B씨의 아들을 바닥에 던지는 등 학대해 머리를 심하게 다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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