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검찰청 감찰부가 전현직 대변인들의 공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가져가서 당사자 참관 없이 포렌식까지 한 사건이 있었죠.
취재 검열이냐며 기자들이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항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한동수 감찰부장이 “신중하고 세심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논란은 수사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검 감찰부가 전·현직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저장기록을 분석한 건 지난달 29일.
이 휴대전화는 언론과 대변인의 주요 소통 창구입니다.
검찰 안팎에선 대검 감찰부가 언론의 취재 과정을 제한없이 살펴보려 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공용 휴대전화 특성을 고려해 더욱 신중하고 세심한 배려가 필요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휴대전화 분석 과정은 합법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공용 휴대전화 논란은 검찰 수사로 번진 상황입니다.
시민단체가 조사 실무 책임자인 대검 감찰 3과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맡게 된 겁니다.
일각에선 휴대전화 확보 일주일 뒤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걸 두고 '하청 감찰'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어제, 국회 법사위)]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 해서 그 자료 싹 가져갑니다. 이것도 우연입니까?) 저도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대검 감찰부의 휴대전화 확보 사실을 이미 보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총장은 언론의 해명 요구가 잇따르자 모레까지 휴가를 내고 언론 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영상편집 : 이혜리
이은후 기자 elepha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