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11월 10일) / YTN

2021-11-10 1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11월 10일 수요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의료기관과 경로당 등 노인여가 복지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대학병원, 종합병원, 동네병원 등 의료기관의 방역관리 강화 방안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추가 접종 기간을 2차 접종 이후 기존에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하여 조기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PCR 검사를 주 1회 의무화합니다. 새로 입원하는 환자와 또한 새로 채용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PCR 진단검사를 거쳐 입원하거나 채용해야 합니다.

특히 종사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면회는 현재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치의의 판단 하에 접종 완료자에 한해 허용됩니다.

또한 상주하시는 보호자는 현행과 같이 1인만 허용합니다. 교대는 72시간 이내 PCR 음성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유증상자 발견 시 조기 검사, 실내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인 환기, 면회 관리 등에 대해 연말까지 계속 점검하며 의료기관에 감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방역관리 강화 방안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출입이 허용됩니다.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시에만 출입이 허용됩니다. 이들 시설은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치명률이 높은 취약한 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역시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PCR 음성확인자에 한하여 비교적 침방울 배출과 신체접촉이 적은 프로그램 참여를 권장합니다.

다 함께 공동으로 식사하는 것은 감염의 위험성이 크므로 원칙적으로는 금지합니다. 다만 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칸막이 또는 한 칸 띄어 앉기 등 시설 설비 여건이 갖춰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의료기관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사자나 방문자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관련한 방역 점검 결과에 대해서 말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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