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사장이 수행기사에게 불법 유흥업소에 태워달라고 지시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현대백화점 사장 A 씨는 수도권 지역 유흥업소 영업이 금지됐던 지난달 네 차례 불법 유흥업소를 방문하면서 수행 기사에게 운전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인 지난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도 백여 차례 유흥업소를 방문하면서 수행기사에게 밖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등 수시로 정해진 노동 시간을 초과해 일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백화점 사장 A 씨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데 대해 사과하고, 해당 업소가 불법 영업을 하는 곳인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수행기사들에게 초과 근무를 시키고 부당하게 급여를 적게 지급한 데 대해서도 수행기사들이 향후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1110051408199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