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자도 친양자 입양 허용...법원이 종합 심사 / YTN

2021-11-09 0

현행법상 독신자는 자신의 성과 본을 따르는 '친양자'를 입양할 수 없는데요.

그러나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혼자 아이를 보살필 능력이 충분하다면 법원의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됩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인 홍석천 씨는 지난 2008년 이혼한 친누나의 자녀를 입양했습니다.

자신의 성과 본을 따르고 상속도 받게 되는 친양자로 입양하고 싶었지만, 우선 일반 입양을 한 뒤, 별도의 절차를 따로 밟아야 했습니다.

현행 민법상 친양자 입양 주체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독신 A 씨 역시 지난 2005년 숨진 지인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 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했지만, 미혼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A 씨 소송은 헌법재판소 판단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절반을 넘는 5명이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해야 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관련법이 바뀌어 혼자여도 아이를 보살필 능력이 충분하다면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독신이어도 25살 이상이면 자격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절차는 까다로워졌습니다.

이를 허가하는 법원이 고려해야 할 필수요소에 양육상황이나 능력뿐만 아니라, 양육시간 등을 추가해 충분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또 허가 결정을 내리기 전 가정조사관이 입양환경 등을 조사하는 절차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재민 / 법무부 법무심의관 :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가족 개념 변화를 반영해, 상속과 관련된 유류분 제도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현행법상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만큼 가져갈 수 있는데, 법무부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빼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독신자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새로운 시대적 환경에 맞춰 가족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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