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의혹' 핵심 직원 1심 '무죄'...법원 "범죄증명 안 돼" / YTN

2021-11-09 0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땅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H 직원 등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내부 정보를 통해 이득을 봤다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례적으로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LH 땅 투기 의혹 핵심으로 꼽히는 정 모 씨는 지난 2017년 LH 광명·시흥 지역 도시개발 업무를 담당하며 땅 투기에 나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만7천여 제곱미터를 지인들 명의를 빌려 25억 원에 매입했는데, 지난 2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로 지정되면서 4년 만에 102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정 모 씨 / LH 직원 : (오늘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나요?) (내부 정부 이용한 투기 혐의 인정하십니까?)]

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정 씨와 지인 2명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 등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등을 보면 투기 범행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언급한 대로 정 씨가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는 정보를 알았다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수사 과정의 허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2017년 2월 회의에서 정 씨가 'LH가 직접 참여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습득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조사 결과 당일 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검찰은 당시 회의와 관련된 주요 증인은 조사하지도 않았고, 당시 회의에서 언급된 '통합 개발 필요성' 등은 내부 정보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도 정작 검찰 공소장에는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공소장에 적은 내용을 재판부 직권으로 다른 정보로 바꿔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적 공분을 샀던 LH 직원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나온 데다 수사의 허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은 만큼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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