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제위기 속에서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대물림한 대기업과 사주일가 30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들은 회삿돈으로 리무진 승용차를 몰고 미술품 재테크를 하는가 하면, 통행세로 이익을 제공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 경제위기를 활용해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대기업과 사주 일가를 정조준했습니다.
IT와 부동산·건설, 사치품 등 코로나 호황 업종을 영위하면서 고액 급여와 배당, 법인 명의 슈퍼카와 고급 주택 구입 등 반사이익을 누린 탈세 혐의자가 다수 포착됐습니다.
A사는 근무 사실이 없는 사주 일가에 고액 급여를 부당 지급했습니다.
사주는 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을 수십억 원에 사적으로 매매했습니다.
사주 아들은 회삿돈으로 사들인 고가의 리무진 승용차와 고급 리조트를 마음대로 이용했습니다.
약품 도매업을 하는 C사는 거래처 병원장에게 리베이트를 몰래 주기 위해 병원장 자녀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뒤 통행세 이익을 제공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등 자녀 법인을 부당 지원한 경영권 편법승계 혐의자 9명도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사주 B 씨는 자녀들에게 미공개 내부정보로 상장 직전의 회사 주식을 취득하게 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게 하고, 자녀 회사로부터 원재료를 고가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했습니다.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변칙 자본거래 등 대기업 탈루행태를 모방한 중견기업 탈세 혐의자 9명도 포함됐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사주일가 총 재산은 9조 3천억 원으로, 최근 5년 새 재산이 30%, 사주 자녀의 재산은 4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김동일 / 국세청 조사국장 : 10대에 부모 찬스를 통해 법인 주식과 종잣돈을 증여받고, 20대에는 일감 몰아주기와 사업기회 제공으로 주식가치가 급증하였으며, 30대에는 고액 급여와 배당을 수령 하는 방법으로 수월하게 재산을 증식해 온 패턴이 확인되었습니다.]
편법적 부의 대물림 등 불공정 탈세와 관련해 최근 4년 동안 국세청이 추징한 세액은 9조 원이 넘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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