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불구속' 정영학...檢, 일괄 기소로 결론 내나 / YTN

2021-11-09 0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이른바 '브레인' 역할과 함께, '녹취록' 제공으로 검찰 수사 도우미까지 자처한 인물이죠,

정영학 회계사의 신병 처리가 관심입니다.

핵심 인물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영장을 피했는데, 검찰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는 아직 베일에 가려진 인물입니다.

여러 차례 검찰에 출석하면서는 물론,

이른바 '대장동 4인방'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영장까지 피해 법원에 나올 일도 없다 보니, 단 한 차례도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개발 의혹 전반에서 정 회계사가 차지하는 역할은 상당합니다.

김만배, 남욱 등 구속영장에는 정 회계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부터 유동규 전 본부장을 소개받아 민·관 합동 개발을 청탁하거나, 각종 특혜를 받아 공사에 최소 65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과정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특히, 공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도맡았고, 화천대유를 위한 맞춤형 공모지침서 작성을 사실상 주도하면서 '7가지 필수 조항'을 집어넣은, '브레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공범인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 다른 핵심 인물과는 달리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는데, 바로 '정영학 녹취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초기부터 녹취록 제공 등 협조로 검찰의 대장동 수사에 물꼬를 터준 점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겁니다.

당연히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봐주기' 비판이 일고 있지만, 법원이 기각할 우려도 있고, 추후 재판에서 말을 바꿀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검찰로서도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사팀의 코로나19 연쇄 감염 사태까지 터지면서 김만배·남욱 두 사람의 구속을 전후로 정 회계사에 대한 조사도 뜸해진 상태입니다.

김만배·남욱 두 사람을 늦어도 22일까지는 재판에 넘겨야 하는 만큼, 정 회계사와 이미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정민용 변호사까지 한데 묶어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의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고, 방침이 정해진 게 없다면서 소환 조사 역시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에 ...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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