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처음으로 구속됐던 LH 직원 등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활용한 '내부 정보'에 대해 검찰의 조사가 부족해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LH 땅 투기 의혹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인데, 직원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땅에 투기한 혐의로 구속됐던 LH 직원 정 모 씨 등 3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언급한 '내부정보'에는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며,
이 정보를 이용해 A 씨가 지인과 투기를 공모했다는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수사기관의 조사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정 씨 등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등을 보면 투기 범행에 대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검사가 정 씨 등이 사용했다고 언급한 내부정보가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떻게 작성됐는지조차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 씨 등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다음 해 12월까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광명 노온사동 일대에 22개 필지를 타인의 명의 등으로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당시 3기 신도시 개발부서에서 근무하며 예상 지역의 개발 제한 해제를 검토하거나 발표 시점 결정 등 업무 전반에 관여했는데요.
지난 2월 정 씨 등이 매입한 땅이 실제로 3기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수십억 원 이상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이들이 25억 원을 주고 매입한 땅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4월 기준 시가가 102억 원으로 3배 이상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정 씨의 경우 LH 사태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의혹의 핵심으로 손꼽혔던 인물인데요.
지난 4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되면서 주요 수사 성과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검찰로서는 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번 1심 '무죄' 판결이 굴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검찰은 일단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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