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적 부의 대물림 '대기업·사주일가' 30명 세무조사 / YTN

2021-11-09 2

교묘한 방법으로 '부의 대물림' 30명 세무조사
코로나 반사이익 가로채기 탈세 혐의자 12명
자녀 재산증식 기회 몰아주기 9명 조사 대상 올라
중견기업의 대기업 탈세 모방하기 9명도 포함


코로나 경제위기에서 호황 업종을 영위하면서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대물림한 대기업과 사주일가 30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편법적 부의 대물림과 사익편취 등과 관련해 최근 4년간 9조 원이 넘는 세액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 합니다. 오인석 기자!

국세청이 부당한 편법 대물림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죠.

[기자]
네, 국세청이 일감 몰아주기와 사업 기회 제공 등 교묘한 방법으로 자녀에게 부를 편법 승계한 대기업과 사주일가 3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기업을 사유화해 코로나 반사이익을 독점하거나 경제위기를 부의 무상이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는 게 세무당국의 판단 입니다.

IT와 부동산·건설, 사치품 등 코로나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고액 급여와 배당, 법인명의 슈퍼카, 고급주택 구입 등 반사이익을 거둔 탈세 혐의자 12명이 세무조상에 포함됐습니다.

사주 자녀 명의로 유한회사를 설립한 뒤 사업기회 제공과 일감 몰아주기 등 자녀 법인을 부당 지원한 경영권 편법승계 혐의자 9명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또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변칙 자본거래 등 대기업 탈루행태를 모방한 중견기업의 탈세 혐의자 9명도 조사 대상 입니다.

대표적인 조사 사례를 보면, A 사의 사주 일가는 회사 명의로 최고급 리무진 승용차와 미술품을 취득해 사적으로 유용하고, 사주 동생 회사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통행세 이익도 부당하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 조사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편법적 부의 대물림 등 불공정 탈세와 관련해 최근 4년 동안 국세청이 추징한 세액은 9조 원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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