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제위기에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대물림한 대기업과 사주일가 30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IT와 부동산, 건설, 사치품 등 코로나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고액급여와 배당, 법인명의 슈퍼카와 고급 주택 구입 등으로 반사이익을 사적으로 편취한 탈세 혐의자 12명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주 자녀 명의로 유한회사를 설립한 뒤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일감을 몰아주는 등 자녀 법인을 부당 지원한 경영권 편법승계 혐의자 9명도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변칙 자본거래 등 대기업 탈루행태를 모방한 중견기업 탈세 혐의자 9명도 조사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국민 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 조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편법적 부의 대물림과 사익 편취 등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불공정 탈세와 관련해 최근 4년 동안 국세청이 추징한 세액은 9조 원이 넘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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