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아이를 보살필 능력이 충분한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1인 가구 증가로 새로운 가족법제도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미혼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과 가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오늘(9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결혼한 부부만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는 현행법과 달리 개정안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살 이상의 사람이라면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자녀 양육에 소홀함이 없도록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 시 고려하는 필수요소에 양육시간과 입양 후 양육환경을 추가했고, 허가 전에는 가사조사관을 통해 입양환경 등을 필수적으로 조사하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이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의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내용이 민법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형제자매의 경우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져 상속분에 대한 기대를 보장할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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